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1월 21일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의 시행은 매년 막대한 재정 투입을 요구하며, 이는 축산업과 기타 농업 분야의 예산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농업계 전체에 미칠 영향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특정 품목 중심의 지원책이 아닌, 농축산업 전반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정 품목만을 우선시하는 정책은 농업 내 분열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모든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3. 축산업은 현재 사료비 상승, 축산물 가격 하락, ASF·AI·럼피스킨 등 전염병 확산이라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축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은 매우 절실하다. 그러나 쌀 시장격리 의무화로 인한 대규모 재정 투입은 축산업 예산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4. 여야는 농업계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모든 농업인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쟁의 도구로 농업을 활용하는 것은 농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농업의 미래는 특정 법안의 일방적 처리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농업인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비전이 필요하다.
5.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농업·농촌의 안정을 위해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무리한 법안 처리는 농업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모든 농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으로 농업·농촌을 위하는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균형 잡힌 정책 논의를 통해 농민 모두가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를 간절히 촉구한다.
2024. 11. 25
축산관련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