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월 28일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운용 중인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92호, ‘23.12.12.)을 일부개정하며 공고했다.
공고문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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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월 28일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운용 중인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92호, ‘23.12.12.)을 일부개정하며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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