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는 국내 가금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11월 7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이에 따른 방역조치사항을 문자메시지, 알림톡 등을 통해 전국 가금농장과 축산시설․차량운전자에게 일제히 전파하였다.
*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다수 검출되는 등 위험 징후 발생 시 축산관계자의 경각심 제고 및 방역조치 강화를 위한 조치
10월 이후 전북 군산 만경강(10.27, H5N1), 부안 고부천(10.29, H5N9)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으며, 최근 충남 천안 풍서천(11.3), 전남 영암 영암호(11.3)에서도 추가로 검출된 바 있다.

또한 위치추적기가 부착된 철새의 이동 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11월 1일 중국 헤이룽장성 지시시에 서식하던 청둥오리가 우리나라로 남하하여, 11월 3일 충남 논산에서 서식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철새의 남하가 본격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 ‘22년 이후 국내에서 포획된 청둥오리 중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건수: 8건
한편 일본은 10월 15일 홋카이도 야생조류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된 후, 산란계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3건(10.21, 11.2, 11.3) 발생하였다.
* 일본 발생현황 : 가금농장산란계 3건(H5N1형 1, 혈청형 확인 중 2), 야생조류 13건(H5N1형 12, H5형 1)
이러한 국내 야생조류 도래 현황과 항원 검출 및 주변국에서의 발생 상황을 감안할 때, 올겨울 야생조류에서 가금농장으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검역본부는 축산관계자 등의 경각심 제고 및 방역조치 강화를 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주의보”를 발령하였으며,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 농장 내 사람․차량 출입 통제, △ 소독시설 없는 축산차량 농장 출입 금지, △ 농장 및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소독 실시, △ 축산관계자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동시에, 가축질병방역센터 중앙 점검반을 통해 축산차량의 농장 내 진입 여부 및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여부 등의 점검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오염원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변 철새도래지로부터 농장 안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가금농가에서는 농장 주변과 축사 외부는 바이러스 오염의 위험이 있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주의보 발령에 따라 농장단위에서의 방역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