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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6월 17일 0시부터 경북지역 돼지고기·생산물 반입금지

제주특별자치도가 6월 17일 오전 0시부터 경상북도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금지한다.

 

이는 지난 6월 15일 경상북도 영천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한 조치다.

 

현재 대구 및 경북 지역에 한해 6월 15일(오후 10시)부터 6월 17일(오후 10시)까지 48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 관련 축산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발령된 상태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돼지 2만4,000두) 살처분 조치와 10km 이내 방역대 양돈농장(5호/1만3,000여두) 사육 돼지에 대해 이동제한 등 긴급 방역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도내 주요 거점소독시설(10개소) 방역 강화, ▲도내 양돈농장 및 유관기관 등 차단방역 강화 단문 문자서비스(SMS) 안내 등의 정보를 공유하며 심각 단계의 방역조치를 시행 중이다. 특히 공·항만 입도객 및 차량에 대한 소독강화와 함께 불법 반입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방역(소독) 차량을 동원해 축산밀집지역 등 양돈농장 및 주요 도로변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한다. 아울러 도내 전체 양돈농장의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축산농장 외국인 근로자의 방역수칙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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