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11월 24일 전남 영암군 소재 소규모 농장(18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지난 11월 24일 전남 영암군의 소규모 농장의 농장주가 토종닭 폐사 증가를 확인하여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11월 25일(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네 번째* 발생사례이다.
* 1차 : 강원 동해 산란계(10.29), 2차 : 충북 음성 육용오리(11.7), 3차 : 인천 강화 육용종계(11.17)
현재, 국내 야생조류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10건)과 최근 급격한 기온 강하, 일본의 발생 상황(가금농장 11건)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농장별로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방역 당국에 조기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 1)군산 만경강(10.2.), 2)용인 청미천(10.14.), 3)제주 용수지(10.17.), 4)울산 울주(10.26.), 5)포천 포천천(10.29.), 6)안성 청미천(10.28.), 7)정읍 정읍천, 8)안성 청미천(11.12.), 9)고양 창릉천(11.13.) 10)횡성 섬강(11.18.)
중수본은 지난 11월 24일 전남 영암군 소규모 농장(토종닭 14마리, 기러기 4마리)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초동대응팀 등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확산 차단을 위해 전남도 내 가금농장 관련 농장·축산시설·차량에 대해 지난 11월 24일 22시부터 11월 25일 2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또한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35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매일 소독하고 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과 예방을 위해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전국 소규모 농장에 대해 일제 조사(11.25.~12.6.)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방역관리 대상에 추가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방역대 내 및 위험지역(산란계 밀집단지, 철새도래지 등) 주변의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가금농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수매와 도태를 실시하고,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홍보 및 점검도 강화한다.
* 행정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한편 전국 소규모 농장(100마리 미만 사육)을 대상으로 전화예찰을(11.25~12.20.) 하고, 당초 2주 1회 점검하던 ‘일제 휴업·소독의 날’(전통시장 139곳 대상)은 매주 점검하는 것으로 강화한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지자체에 “최근 경기·강원 등 5개 시도(9개 시군) 야생조류 폐사체, 분변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10건 검출되어 바이러스가 전국에 확산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일본 가금농장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11건이나 발생하였고, 최근 기온도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소독 등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이번 발생농장은 소규모 농장으로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지않고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에도 등록되지 않은 농장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꼼꼼한 확인”을 당부하면서 “전국 각 지자체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미등록 소규모 농장이 있는지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가금농장에 대해 적극적인 수매와 도태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