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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

경기 화성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2025년 11월 17일)

- 해당 농장은 5년 이내 3회 발생되어 살처분 보상금을 70% 감액 적용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지난 11월 17일 경기 화성시 소재 산란계 농장(27만여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H5N1형)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산란계 농장은 경기 화성 소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11.9, 육용종계)의 방역지역(3km 내)에 위치하여 정기적인 예찰과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15일 농장 내 산란계 폐사 증가가 확인됨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최종 확인되었다. 이는 ‘25/’26 동절기 산란계 농장에서 두 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며 시즌 5번째* 발생이다.

* 가금농장 발생현황(총 5건, H5N1형) : 경기 4건(파주 1, 화성 2, 평택 1), 광주광역시 1건(남구)

*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현황: 8건(충북 1, 충남 1, 전북 3, 전남 1, 부산 1, 광주 1/ H5N1형 5, H5N6형 1, H5N9형 2)

 

11월 9일 경기 화성 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해당 방역지역(3km 내)에서 2건(평택 1, 화성 1)이 추가 발생하였고, 이번 발생농장은 과거 2차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농장으로 5년 이내 3회 발생으로 확인됨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이 가축평가액의 70%가 감액 적용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8건 검출되었고, 겨울철새가 본격 도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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